KWL 표창제도
공인 및 인증규정
표창제도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한국걷기연맹)의 모든 걷기기록은 아래 국제시민스포츠연맹 기록과 한국걷기연맹 기록으로 구분하여 인증합니다.
1. 국제시민스포츠연맹
((IVV)International Volkssport Verband) 기록
기록인정 기준
  • 1회 10Km이상 완보한 거리만 인정. 이벤트로 한국걷기왕선발대회에 적용.
1. 전국 어디나 본 인이 걷고 싶은 길(코스)을 1일 횟수제한없이 1회 거리 10Km 이상 실제 도보한 거리 인정
2. 1일 몇 회도 도보 가능하나 횟수는 1일 1회로 산정
3. 동일 코스 횟수 관계없이 반복 걷기도 가능
4. 한국걷기왕선발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필수로 한국국제걷기대회에 2일간 참가하여 1일 10Km이상 완보하여야 함

시상은 한국걷기왕 표창규정에 의한 시상과 국제시민스포츠연맹 핀(pin)과 배지(badge)로 시상 단, 수혜자가 구매
2. 한국걷기연맹
((KWL)Korea Walking League) 기록
기록인정 기준
  • 1회 2Km이상 완보한 거리만 인정
    1. 전국 어디나 본인이 걷고 싶은 길(코스)을 1일 횟수제한없이 1회 거리 2Km 이상 실제 도보한 누계거리로 기록 인정
    2. 1일 몇 회도 도보 가능하나 횟수는 1일 1회로 산정
    3. 동일 코스 횟수 관계없이 반복 걷기도 가능
    4. 1일 횟수 상관없이 도보한 기록이 누계되지만 1회 2Km이하 기록은 인정되지 않음

시상은 한국걷기연맹 표창규정에 의하여 한국걷기연맹 배지(badge)로 시상 단, 수혜자가 구매
3. 안내
1. 기록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체육진흥회가 개발한 걷기어플 워크 웨이스(walk ways)에 가입하고 반드시 walk ways을 이용하여 도보해야만 기록이 인정됩니다
2. 단, 당분간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만 가능하며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록을 캡처하여 한국체육진흥회 홈페이지 걷기인증요청에 기록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3. 1회 완보한 거리가 10Km 이상인 경우에는 국제시민스포츠연맹 기록으로 10Km이하인 경우에는 한국걷기연맹 기록으로 인정됩니다
4. 한국걷기왕선발대회는 한국체육진흥회 정회원만 해당되며 비회원들이 참가시에는 참가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걷기왕 자격취득시 표창비(30,000원)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5. 한국걷기왕선발대회는 한국걷기왕 표창규정에 한국걷기연맹 기록은 한국걷기연맹 표창규정에 의거 표창하며 한국걷기왕은 별도의 표창제도인 국제시민스포츠연맹 표창규정에 의해 시상됩니다
6. 연말에 시상시 표창품은 달성하신 분이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고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7. 시상은 매년 12월중에 실시합니다
    1) 한국걷기왕표창비 30,000원 내역(인증서. 훈장. 와펜)(표창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한국걷기연맹표창비 20,000원 내역(인증서. 와펜)(표창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걷기연맹(KWL)의 표창은 한국국제걷기대회와 한국시민스포츠연맹 인증대회. 동아시아플라워워킹리그.
코리안컵. 코리아영워커로 구분하여 표창한다.
표창제도
가입과 동시에 참가횟수 인정의 패스포드를 구입하여 한국국제걷기대회 참가 때마다 확인 스템프를 받고 연맹이 규정한 표창제도에 의한 완보훈장과 완보횟수장 표장을 받을 수 있다.
표창은 대회참가 2일 이상으로 1일 10Km의 거리를 완보한 스템프 날인의 조건으로 한다.
  • 워커가 한국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하여 스템프가 날인(제1회차 완보)되면 한국워커 완보횟수장 1번이 수여된다.
  • 제2,3,4회차를 완보하면 완보횟수장 2,3,4와 완보증이 수여된다.
  • 제5회차를 완보하면 한국워커 완보훈장 동메달과 완보증이 수여된다.
  • 제6,7,8,9회차를 완보하면 완보횟수장 6,7,8,9와 완보증이 수여된다.
  • 제10회차를 완보한 경우에는 한국워커 완보훈장 은메달과 완보증이 수여된다.
  • 제11회차 이후는 해당의 완보횟수장과 정해진 완보훈장. 완보증이 수여된다.
표창규정
구분 참가회수 지급표창품
01회 대회 참가 02회 넘버 01 완보횟수장 지급
01회 대회 참가 02회 넘버 01 완보횟수장 지급
01회 대회 참가 02회 넘버 01 완보횟수장 지급
01회 대회 참가 02회 넘버 01 완보횟수장 지급
표창제도
가입과 동시에 참가횟수 인정의 패스포드를 구입하여 한국국제걷기대회 참가 때마다 확인 스템프를 받고 연맹이 규정한 표창제도에 의한 완보훈장과 완보횟수장 표장을 받을 수 있다.
표창은 대회참가 2일 이상으로 1일 10Km의 거리를 완보한 스템프 날인의 조건으로 한다.
  • 워커가 한국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하여 스템프가 날인(제1회차 완보)되면 한국워커 완보횟수장 1번이 수여된다.
  • 제2,3,4회차를 완보하면 완보횟수장 2,3,4와 완보증이 수여된다.
  • 제5회차를 완보하면 한국워커 완보훈장 동메달과 완보증이 수여된다.
  • 제6,7,8,9회차를 완보하면 완보횟수장 6,7,8,9와 완보증이 수여된다.
  • 제10회차를 완보한 경우에는 한국워커 완보훈장 은메달과 완보증이 수여된다.
  • 제11회차 이후는 해당의 완보횟수장과 정해진 완보훈장. 완보증이 수여된다.
표창규정
참가횟수장
거리달성장
표창제도
동아시아플라워워킹리그의 특징은 가맹 각국의 공통된 표창제도를 들 수 있다.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참가횟수 인정 및 거리달성 인증의 패스포드를 구입하여 동아시아플라워워킹리그에 가맹한 국가 인정 대회(한국 : 서귀포유채꽃국제걷기대회. 일본 : 구루메철쭉마치. 중국 : 아카시아워킹인대련)에 참가 때마다 인정된 거리코스(10Km 이상)를 완보한 후에 패스포드에 스템프를 받고 리그에서 규정한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을 수 있다.
표창규정
  • 완보스템프는 동일대회에 있어 1스템프로 한다.
  • 다른 3개 대회(한국. 일본. 중국)를 완보해서 패스포드에 각각 다른 3개의 스템프를 받은 워커에게는 워커장이 수여된다.
  • 동아시아워킹리그에는 표창품으로 표창장과 워커장이 수여된다.
  • 한 장의 표창장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표기한다.
표창제도
  •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지정한 코리안컵지정 7개 대회와 지정코스중 66Km를 2년안에 모두 완보할 경우 코리안컵을 표창한다.
  • 1차 완보한 경우에는 코리안컵 Ⅰ 의 부상을 수여하고 2차부터는 완보한 경우에는 코리안컵 Ⅱ 후 계속 연결하여 표창한다.
  • 별도의 코리안컵 패스포드를 지급, 관리한다.
  • 스탬프는 지정된 대회 스탬프 날인으로 인정한다.
코리안컵 지정대회
참가회수 표창품 참가회수 표창품
200회 200회 참가 와펜 200회 200회 참가 와펜
  • 여성회원분들은 3.1절기념 120Km 무박만세걷기에 한해서만 60Km씩 2회(2년)로 나누어 완보하셔도 120Km 완보한 걸로 인정합니다.
  • 지정코스의 경우에는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가 한국국제걷기대회와 일정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신라의 달밤 165리걷기 66Km를 완보하여야 하며 한국국제걷기대회와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지정코스를 2회에 완보하여 합산거리가 66Km 이상이면 기록이 인정됩니다.
  •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가 한국국제걷기대회와 일정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 기간 중에 외국대회 참가시는 대신 지정코스를 2회에 완보하여 합산거리가 66Km 이상이면 기록이 인정됩니다.
코리안컵 지정대회
지역 길명 총거리 코스구간
서울.인천.경기지역 서울둘레길 157Km 8코스중 2회에 합산 66Km만 완보
  • 지정코스 완보 인정은 위 지정된 코스에서 개인별로 2회에 완보한 합산거리 66Km 이상 완보한 증명(기존 길에 있는 패스포드.스탬프 날인분)이나 (코리안컵 지정코스 완보확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완보후 1주일 이내에 한국체육진흥회 사무국에 개인별로 팩스 02-2272-2078 전송하거나 트랭글(트랭글 GPS www.tranggle.com)에서 앱을 받아서 완보후 완보 기록을 1주일 이내에 사무국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표창규정
  • 완보스템프는 각 대회의 참가일자 모두 날인 받아야 합니다.
  • 7개의 지정 대회와 지정코스중 66Km를 완보해서 패스포드에 각각 대회와 지정코스의 스템프를 받은 워커에게는 코리안컵이 수여됩니다.
  • 지정코스 완보 인정은 위 지정코스를 개인별로 66Km를 완보한 후 그 증명을 한국체육진흥회 사무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코리안컵의 표창품으로 코리안컵 모자와 와펜이 수여됩니다.
표창제도
  • 표창은 한국체육진흥회나 국제시민스포츠연맹(IVV) 가맹국에서 주최하는 국제시민스포츠연맹 공인 모든 대회에 참가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정해진 참가회수를 기록한 경우 지급한다.
  • 최초에는 10회 참가달성시 표창하고 이후 25회. 50회. 75회 참가달성시 표창한다.
  • 별도의 코리안영워커 패스포드를 지급, 관리한다.
  • 스탬프는 국내. 외 국제시민스포츠연맹(IVV) 공인대회 스탬프 날인으로 인정한다.
표창규정
  • 완보스탬프는 한국체육진흥회나 국제시민스포츠연맹 가맹국에서 주최하는 국제시민스포츠연맹 공인 모든 대회에 참가시 스탬프 날인을 받아야만 인정된다
  • 코리안영워커의 표창품은 국제공통의 영워커 표창장과 와펜이 수여된다.
  • 코리아영워커표창과 별도로 거리달성의 표창은 국제시민스포츠연맹(IVV)의 표창규정에 따라 수여된다.
표창제도
  • 한국걷기연맹의 걷기표창제도는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승인하고 한국걷기연맹이 주관하는 국내대회와 인증코스, 국제시민스포츠연맹 승인 국내. 외 대회와 국제걷기연맹 승인 국제대회 등 각종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공인받은 워커에게 적용합니다.
  • 각종 걷기대회에 참가 한 후 누적된 걷기기록과 참가회수기록을 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리는 5Km이상 완보하여야만 거리기록을 인증합니다.
  • 한 대회를 2일 이상 참가 시는 날짜별로 거리와 회수기록을 각각 인증합니다.
표창규정
  • 대회에 참가 때 마다 확인스탬프를 날인 받고 표창제도에 의한 거리달성과 참가회수달성 표창(와펜)을 받습니다.
  • 참가회수와 거리달성의 표창은 공히 각 대회 1일 5Km 이상의 거리를 완보한 스탬프 날인을 조건으로 참가회수표창은 누적회수를, 거리달성의 표창은 완보한 거리의 합산으로 합니다.
  • 참가회수 표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은 200회서 표창하고 다음에는 500회에서 그 다음 부터는 500회 마다 표창합니다.
참가회수 표창품 참가회수 표창품
200회 200회 참가 와펜 2000회 2000회 참가 와펜
달성거리 표창품 달성거리 표창품
200회 200회 참가 와펜 2000회 2000회 참가 와펜
표창제도
  • 한국체육진흥회가 주최(주관), 후원하는 걷기행사와 인증하는 대회, 인증코스만 기록(거리. 회수)으로 합산하여 수상하는 표창제도이다
  • 기 간 : 매년 01월 01일-11월 30일
시상기준
시상구분 시상기준 시상내용 부상
BEST WALKER(걷기왕) 2,500km 한국체육진흥회장상 고급워킹화
  • 한국걷기왕선발대회시 한국국제걷기대회는 필수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 시상기준은 거리와 회수로 구분하여 시상(예 거리걷기왕 회수걷기왕)하며 시상시 거리. 회수 모두 다 시상기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한 종목(중복시상불가)에 만 시상합니다.
표창제도
  •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지정한 6개 장거리 코스를 1년 안에 모두 완보할 경우 코리아수퍼워커상을 표창합니다.
  • 1차 완보한 경우에는 코리아수퍼워커상 Ⅰ의 부상을 수여하고 이후에는 장거리코스를 1개씩 추가하여 Ⅱ.Ⅲ. Ⅳ. Ⅴ 계속 연결하여 표창합니다.
  • 별도의 코리아수퍼워커 패스포드를 지급, 관리합니다.
코리아수퍼워커 Ⅰ 지정대회 및 지정코스
대회명 표창품 참가회수 표창품
200회 200회 참가 와펜 2000회 2000회 참가 와펜
코리아수퍼워커 Ⅱ 지정대회 및 지정코스
대회명 개최일 거리·완보기준 누계거리
3.1절 120Km무박걷기 2월 29일-3월 1일 30000Km 120.0Km
서울둘레길.강화나들길.평화누리길은 2회에 완보하여 합산거리가 80Km이상, 백의종군길.조선통신사의 길은 3회에 완보하여 합산거리가 120Km이상이면 기록이 인정됩니다.
지급 표창품
  • 코리아수퍼워커에게는 표창품으로 아래와 같은 부상을 수여합니다.
  • 코리아수퍼워커상 증서
  • 코리아수퍼워커상 훈장(완보자가 구매)
  • 코리아수퍼워커상 와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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